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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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ㆍ창업 청년
○ 모집일정: 5.1(월)~5.26(금)
○ 지원 내용 (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시작 2주간(5/1~5/12일):출생일기준 5부제
- 월(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11일에는 4,9인 청년
-금(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15(월)~5.26(금)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관련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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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_2023청년내일저축계좌_리플릿.pdf (1.3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9 0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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