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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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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23-05-09 09:14

본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ㆍ창업 청년

모집일정: 5.1()~5.26()

지원 내용 (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시작 2주간(5/1~5/12):출생일기준 5부제

- (1, 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2, 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3, 10)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4)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5,0인 청년/11일에는 4,9인 청년

-(12)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15()~5.26()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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