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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흐름도
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 생황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 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 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 시·도 / 시·군·구
-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 조건부 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 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 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 시행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조건부 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 수급자 관리
읍·면·동
■ 중앙자활센터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자활사업 수행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수행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영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자활사업 수행
지역자활센터
■ 고용노동부
- 종합 취업 지원계획 수립 (매년 12월)
- 취업 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리
■ 고용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 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