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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전북광역자활센터 공고 제2025-05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 주체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1. 26.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후보추천위원장
Ⅰ |
| 채용 개요 |
⭘채용분야 :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1급)
⭘직 무 : 전북광역자활센터 업무 총괄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임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년 65세
⭘보 수 : 전북광역자활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전북광역자활센터 예산범위 내)
⭘근 무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광역자활센터)
Ⅱ |
| 응시자격/업무내용 |
응시자격 (기준: 공고일기준)
⭘10년 이상 자활사업이나 12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근무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12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근무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서 사회복지관련 5년 이상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2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채용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자
※ 결격사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인사규정 제21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3.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업무내용 : 전북광역자활센터 업무 총괄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및 알선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전북특별자치도 단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마이크로크레딧 집행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Ⅲ |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채용방법
⭘1차 : 서류전형
- 심사사항 : 응시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5. 12. 15(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2차 :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일시 : 2025. 12. 17.(수) [예정] ※ 일시, 세부장소 등 개별 통보
- 심사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면접 평정요소 및 기준에 의거 종합심사
- 합격자 선정 : 채점표에 의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필요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30.(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최종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로 자격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채용 결정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10.(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 : 이메일(kdisswhr@kdissw.or.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광역자활센터 운영사무국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 및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다른 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 지원서, 동의서 등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별도 안내
채용일정
⭘채용공고 기간 : 2025. 11. 26.(수) ~ 2025. 12. 10.(수) (15일간)
⭘지원서 접수 : 2025. 12. 1.(월) ~ 2025. 12. 10.(수) 18:00 까지
⭘1차 서류전형 : 2025. 12. 12.(금)
⭘1차 합격자 발표 : 2025. 12. 15.(월) 예정 (개별 유선통보)
⭘2차 면접전형 : 2025. 12. 17.(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30.(화) (개별 유선통보)
⭘임용 예정일 : 2026. 1. 1.(목) *임용예정일 변경 불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북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부적격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인정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사유가 있을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는 원서접수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우대하며, 가점 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
- 증명서는 가산점 산정을 목적으로 이용되며, 평가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 및 경력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
- 연락처 : 02-3415-6910, 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