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업 등 ※ 2022년 본 사업 신청 후 지정평가 미신청 기관은 2023년 신규신청 필요함. 나. 신청 기간: 2023년 2월 28일(화) 18:00까지 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guy_14@kdissw.or.kr) ○제출서류: ① 공문 + ② 붙임서류(신청서+평가신청 동의서+개인정보동의서) 라. 관련 문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 박영석과장(02-3415-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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