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지원금 기준은 최대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활기업은 제외
*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 ‘20.1.1 이전이더라도 제외함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 매출 증빙을 국세청 확인자료 등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1. [서식1] 자활기업 경영위기관리사업 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2019년∼2020년 매출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증증명)
* 국세청 확인 자료 등 공인자료만 인정, 비공인 증빙자료는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5.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 계좌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 명의 통장을 제출하는 기업(개인사업자만해당)
7.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