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부처가 추천한 기업을 부처 협업으로 심의·선정해 경영진단, 교육,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제공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기 간 : 2021년 1월 29일(금) ~ 2월 26일(금) ○ 대 상 : 사회적경제기업 4년~10년차의 ①사회적기업, ②(사회적)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자활기업, ⑤소셜벤쳐 ○ 내 용 : 경영지단, 교육,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