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 추진관련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2.1.28.시행)과 관련하여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가 22년 4월, 10월에 실시되오니 각 자활기업에서 원활한 사업보고를 위해 자활정보시스템(기초정보, 참여자관리, 급여관리, 사업성과 관리)에 자료 입력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 추진관련 협조요청(전북광역).pdf (189.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10:08:08 -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 추진관련 협조요청(개발원).pdf (1.1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10:08:08 -
자활기업 사업보고 추진 및 행정조치 기준 안내.pdf (137.1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10:08:08 -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 정비계획 보완 및 일정 안내.pdf (207.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10:08:08
- 이전글2022년 자활사업(상품) 인증지원 재공고 안내 22.04.14
- 다음글2022년 국가공인인증획득지원 사업 공모(한국자활복지개발원) 22.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