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사업보고 매뉴얼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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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정보시스템에 매월 2월말, 8월말까지 기초정보, 참여자관리, 급여관리, 사업보고서 작성 등을 미리 입력하시면 광역 및 개발원 검토, 완료 후 사업보고서를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에 4월말 및 10월말까지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공문 및 자료 첨부드립니다.
이와관련하여 공문 및 자료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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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자활기업 사업보고 매뉴얼 배포 안내 1부..pdf (1.1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08:21:42 -
자활기업 사업보고 매뉴얼 최종 1부..pdf (1.5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08:21:42 -
[복지부] 자활기업 사업보고 매뉴얼 안내 1부.pdf (112.4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08:21:42 -
자활기업 사업보고(서식) 1부.hwp (71.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4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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