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지사항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 추진관련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6,468회 작성일 22-04-14 10:08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2.1.28.시행)과 관련하여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가 22년 4월, 10월에 실시되오니 각 자활기업에서 원활한 사업보고를 위해 자활정보시스템(기초정보, 참여자관리, 급여관리, 사업성과 관리)에 자료 입력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