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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 추진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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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42회 작성일 22-04-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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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2.1.28.시행)과 관련하여 자활기업 사업보고 의무화가 22년 4월, 10월에 실시되오니 각 자활기업에서 원활한 사업보고를 위해 자활정보시스템(기초정보, 참여자관리, 급여관리, 사업성과 관리)에 자료 입력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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