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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자활기업 경영위기 관리사업」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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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79회 작성일 21-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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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활기업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1년 자활기업 경영위기 관리사업」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자활기업 경영위기 관리사업
○ 기 간 : 2021. 9. 7.(화) ~ 9. 24.(금) 18:00
○ 대 상 : 지원대상: ‘19년 대비 ’20년 매출 총액이 감소한 자활기업
※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기업은 지원 제외
○ 내 용 : 매출감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원
○ 신청방법 : 전북광역자활센터 e-mail 접수(jbsumgim@kdissw.or.kr)
- (이메일 제목) 경영위기관리사업_○○○○(기업명)
- 문의 : 전북광역자활센터 권영동(063-271-0388)

○ 지원금액*: 최저 3백만원 ~ 최고 15백만원
* 실제 매출 감소 총액 이내에서 지원 기준표를 고려하여 신청
○ 신청자격 :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구비한 자활기업 (유효기간 이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내에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21.10.29. 이후 일 것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 기준
- '20년도 매출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원
<표1. 지원 기준표>
                                                                                                    (단위: 원)
* 위 지원금 기준은 최대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활기업은 제외
*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 ‘20.1.1 이전이더라도 제외함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 매출 증빙을 국세청 확인자료 등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1. [서식1] 자활기업 경영위기관리사업 신청서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2019년∼2020년 매출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증증명)
* 국세청 확인 자료 등 공인자료만 인정, 비공인 증빙자료는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5.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 계좌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 명의 통장을 제출하는 기업(개인사업자만해당)
7.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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