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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 보증 이용과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세부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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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53회 작성일 21-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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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 보증 이용안내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보증 제도란?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나.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다. 보증한도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최대)
라. 특례한도 : 1억원 ※최대 1억원에 한해 특례보증료율(연간 0.5%) 적용
마. 보증비율 : 100%(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
바. 보 증 료 : 연간 0.5%(고정보증료율), 협약보증시 0.3% 차감 가능
사. 상품구조 : 5년 만기(신규)→3년 만기(1차)→3년 만기(2차), 총11년간 지원
아.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전화문의(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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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세부 계획(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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