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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모금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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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20회 작성일 21-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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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 나눔으로 함께 하는 곳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출/수익의 일정액(최소 3만원 이상)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합니다.
-착한가게에 참여해주시는 가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제공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착한나눔을 실천해주신 착한가게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가게 모금사업에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신 기업대표님과 관심이 있으신 기업대표님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관련 안내 리플릿과 서식을 첨부합니다.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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