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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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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91회 작성일 21-08-09 16:35

본문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1 - 3호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Gate-way 전담 관리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랍니다

2021. 08. 02.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형태

Gate-Way 전담 관리자

1명

계약직

 

2.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 Gate-Way 전담관리자

❍ 업무내용

-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사정

- 기초교육 진행

-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 활동 모니터링 및 기록 평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

- 근무장소 :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전북 군산시 신영1길 5)

❍ 급여조건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보수 및 직제 규정에 의거함

󰀲 급여 : 월 3,464,000원 ∼ 1,829,000원 범위 내 경력에 근거 산출

 

❍ 임용(예정)일 : 2021. 08. 23. 예정

센터 사정에 따라 상기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가. 필수 요건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직급

자격기준

4급

1.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자

2.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등)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 경력자(자활사업 및 사례관리사)우대함

❍ 컴퓨터 활용 가능 및 실제운전가능자(1종보통면허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대상자에게는 장소 및 시간을 개별 연락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08. 02.(월) ~ 08. 16.(월) 17:00까지

나. 접수기간 : 2021. 08. 02.(월) 09:00 ~ 08. 16.(월) 17:00 (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라. 접수장소 :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 전북 군산시 중앙로 155 4층

- 연락처 : 063)463 – 9731

- 이메일 주소 : gsjahwal@hanmail.net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1> 첨부서식 출력 활용

❍ 이력서 1부 : <붙임2> 첨부서식 출력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3> 첨부서식 출력 활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 경력(재직)증명서(기관장 발행) :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4> 첨부서식 출력활용(A4용지 2매 이내 작성)

❍ 자격증 사본 1부

7. 전형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 심사 2021. 08. 17.(화) 17:00 ~ 18:00(면접자 개별통지)

나. 2차 면접 : 면접 심사 2021. 08. 19.(목)

- 면접 대상자에게는 시간/장소 개별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 08. 20.(금)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근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신청시 반환해 드립니다(우편료 자부담)

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하겠습니다

다. 추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총무부로 (☎ 063)463-9731)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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