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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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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08회 작성일 21-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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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
※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한도는 변경없이 최대 5천만원 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년 7월 5일 개정)
1~4.(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4) (중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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