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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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 2월 1일 ~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지역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주민들이 공동 시설, 자산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체당 10억원 한도, 금리 2.95% 내외, 상환기간 15년, 자기부담금 10% 등의 조건이며
부지, 건물매입, 토목건축비용, 리모델링, 시설장비 비용, 초기 3개월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자산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주민들이 공동 시설, 자산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체당 10억원 한도, 금리 2.95% 내외, 상환기간 15년, 자기부담금 10% 등의 조건이며
부지, 건물매입, 토목건축비용, 리모델링, 시설장비 비용, 초기 3개월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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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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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공고문(지역자산화 공모).hwp (125.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3 1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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