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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전문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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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68회 작성일 20-12-29 14:27

본문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재공고 제2020 – 5호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참여주민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

 

 

사업단명

채용분야

계약기간

인 원

비 고

행복바이크

사업 전문가

2021.1.1. ~2021.12.31.(1년)

1명

계약직

 

 

❍ 담당업무 : 자활사업 관련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등 자활사업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

❍ 근무기간 : 계약후 ~ 2021. 12. 31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근무(월~ 금)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음.

❍ 급여조건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전문가 급여기준에 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이상 종사자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

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보수) 월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경력등에 따라 산정(2020년 기준)

※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자활근로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① 응시지원서(최근 6개월 내 촬영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A4 3매 이내)

③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응시지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발급자 서명·연락처 기재,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외국어로 기재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채종합격자에 한에서 임용관련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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