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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자 신규등록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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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3-12-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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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417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활정보시스템 신규 종사자 및 자활기업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참여자관리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증' 첨부란에 첨부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잘 검토하시고 원활한 자활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24년 자활기업 사업보고(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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